[노동법개정 2차공개토론회] '해고제도...' ..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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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주최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제2차 공개토론회가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해고제도"와 "노사협의제" 등 두가지 쟁점사항을 놓고 벌어진 이날
토론회에는 공익계에서 허병도 공인노무사,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주제발표에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
<>허병도 공인노무사
=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하이테크시대에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제도의 도입을 두가지경우로 나눠 고려해야 한다.
급속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는 경영보호측면에서 허용되야하나
기술적.구조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근로자의 생존권보호 측면에서
바른 방식으로 접근돼야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해고에 대한 규정을 보완,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해고의 절차에 있어서는 자기변호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측과
협의의무를 규정,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모든 경우의 인원정리에 있어서 그 대상인원이 10명정도를 넘어서게되면
당국에 신고를 의무화시켜 인원정리의 정당한 사유에 관해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위해서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원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상한선(3-10인)을 없애고 선거에 의해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쌍방이 합의한 경우는 근로조건에 합의도 가능케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또 제3자개입금지 규정을 삭제, 노사협의과정에서의 분쟁조정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돼야할 것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 정리해고제의 입법화문제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차원의 유연화전략상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감안해야 한다.
자칫 대량실업 및 고용불안을 초래,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법원의 기존판례가 기업측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별도의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냐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노사협의회제도의 활성화는 참여의 방식, 범위, 권한과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달려있다.
노동조합의 책임있는 협력을 유도하기위해서는 노조중심의 집단적
참여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법을 전면개정,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인 노사공동
결정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정보제공의무, 사전협의의무, 거부권부여, 공동결정의무 등을 노사협의회에
부여하고 실질적 행사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구조를 규정해야 한다.
근로자측도 참여에 따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전망에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운동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불이행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의 도입과 분쟁해결절차의 신설 및
기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
위한 제2차 공개토론회가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해고제도"와 "노사협의제" 등 두가지 쟁점사항을 놓고 벌어진 이날
토론회에는 공익계에서 허병도 공인노무사,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주제발표에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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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도 공인노무사
=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하이테크시대에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제도의 도입을 두가지경우로 나눠 고려해야 한다.
급속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는 경영보호측면에서 허용되야하나
기술적.구조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근로자의 생존권보호 측면에서
바른 방식으로 접근돼야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해고에 대한 규정을 보완,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해고의 절차에 있어서는 자기변호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측과
협의의무를 규정,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모든 경우의 인원정리에 있어서 그 대상인원이 10명정도를 넘어서게되면
당국에 신고를 의무화시켜 인원정리의 정당한 사유에 관해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위해서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원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상한선(3-10인)을 없애고 선거에 의해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쌍방이 합의한 경우는 근로조건에 합의도 가능케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또 제3자개입금지 규정을 삭제, 노사협의과정에서의 분쟁조정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돼야할 것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 정리해고제의 입법화문제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차원의 유연화전략상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감안해야 한다.
자칫 대량실업 및 고용불안을 초래,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법원의 기존판례가 기업측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별도의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냐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노사협의회제도의 활성화는 참여의 방식, 범위, 권한과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달려있다.
노동조합의 책임있는 협력을 유도하기위해서는 노조중심의 집단적
참여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법을 전면개정,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인 노사공동
결정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정보제공의무, 사전협의의무, 거부권부여, 공동결정의무 등을 노사협의회에
부여하고 실질적 행사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구조를 규정해야 한다.
근로자측도 참여에 따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전망에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운동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불이행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의 도입과 분쟁해결절차의 신설 및
기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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