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이 세대당 0.5대로 완화될 전망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을 세대당 0.7대를 확보
하도록 조례를 개정,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다가구주택건설을 위축
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건축연면적 1백제곱m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되 전체세대수의 0.5
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주차장법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건축연면적 1백제곱m
를 초과할 경우 75제곱m당 1대를 추가로 설치하되 전주차대수가 세대당 0.7
대가 되도록 강화하는 안에서 다소 완화한 것이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한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강화가 주로 개인서민들이 짓는 다가구주택의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각 구청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기전에 다가구주택을 건설
코자하는 신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건설업계에서는 다가구주택이 주택가에 밀집해 갖가지 분쟁을 일
으키고 있긴 하지만 주택보급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며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를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시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각 부서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0.7대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다가구주택 건설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각 이
해관계자 및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최종안이 확정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