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이용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시켜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인 연25%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자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일 신용카드업계는 현재 신용카드이용 최저일수인 25일 전에 중도
상환을 허용하고 모든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할 경우,현금서비스제공에
따른 전산비용을 충당할수 없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부가가치통신망신설때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장에 이미 500
억원을 지급했고 20만원까지는 현금서비스를 제공할때마다 건당 5백원
의 전산사용비용을 한국신용정보에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발생이 불가
피하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킬 경우 비용충당을 위해 연회비를
인상하거나 기타 다른 명목의 수수료를 신설해 이를 보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쇄위와 재정경제원은 시중금리하락으로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13.5%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해 연25%이내로
제한하더라도 카드사의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