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지난 56년 IBM에 부과한 컴퓨터독점금지령을 앞으로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해제해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미법무부는 그동안 컴퓨터산업의 경쟁환경이 크게 달라져 IBM에 대한 독점
금지령이 더이상 필요없게 됐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BM은 지난 40년간 자사의 중대형컴퓨터사업 성장을 저해해온
컴퓨터판매및 부품공급에 관한 의무규정이 철폐됨으로써 기업성장을 촉진
시킬수 있게 됐다.

법무부의 IBM독점금지령은 IBM이 컴퓨터를 팔거나 임대한 후에도 관련부품
을 계속 공급함은 물론 사후서비스를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컴퓨터독점업체인 IBM이 새로운 컴퓨터를 내놓으면서 기존
컴퓨터에 부품공급과 사후서비스를 중단, 소비자들이 신제품을 구입해야만
하는 사태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독점금지령을 내렸다.

이 금지령으로 미국에 중고컴퓨터시장이 형성돼 IBM의 시장지배를 막을수
있었다.

법무부의 독점금지령해제 결정으로 IBM의 S-390대형컴퓨터와 AS-400중형
컴퓨터에 대한 각종 판매및 서비스제한조치는 각각 5년및 4년안에 완전히
없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