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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달라졌다' .. 더 받은 세금 140억원 "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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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찾아가세요"

    국세청은 29일 "지난해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 대상이어서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아 가야 하는 환급금이 모두 1백40여억원에 달한다"며
    "아직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납세자에게 전해주기 위해 개청 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인 "세금찾아주기 운동"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찾아가야 할 세금은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금과 그 이전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올해 발생한 환급금까지 합칠
    경우 1백4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낮잠을 자는" 세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미 지난달초부터
    내무부의 주민등록 자료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나서 주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다.

    잠자는 세금은 <>세무서에서 환급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된 경우
    <>환급 통지서는 전달됐으나 금융기관에서 찾아가지 않은 경우 <>계좌이체
    지급을 금융기관에 요구했으나 계좌번호가 달라 지급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환급 신청을 하면
    세무서는 환급 통지서를 재발급해 주고 납세자가 계좌이체 지급을 신청하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넣어 준다.

    환급 대상자는 수출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와 보험모집인, 중도 폐업 영세 사업자 등 환급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환급금 지급시에는 법정 이자인 연 10.95%의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만 5년이 지나면 국고에 자동적으로 환수된다.

    지난해의 경우 각종 국세에 대한 환급 결정액은 10조3천7백3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99.8%에 달하는 10조3천5백9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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