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소년선도차원에서 지난 10년동안 유지해온 유흥업소의 영업
시간제한을 전면 철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02년 월드컵 유치로 외국 관광객이 대거 몰릴것
으로 예상되는데다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
용의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되고있는 점을 감안,관광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지난주 재정경제원 내부무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데이어 조만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추
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시.도에 내려 보내거나 영업
시간 제한의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을 손질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식품위생법 30조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할수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정부지침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다른 지역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시행을
미뤄왔던 각 시.도는 앞다퉈 심야영업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제한조치는 지난 86년 식품위생법 제30조항목이 생기
면서 처음 취해진뒤 89년 범죄와의 전쟁선포때 단속이 강화됐을뿐 실제시행
이 되지않았다.

현재 부산해운대 대전 유성 강원 설악 경북경주 제주등 관광특구지역은
영업시간제한이 없으며 대전과 충북의 수안보온천지역,속립산국립공원지역,
경남 부곡온천등 관광지7개소는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돼있다.

복지부관계자는 "외국에도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나
라는거의 없다"며 "영업시간제한이 오히려 불건전한 거래를 부추기고있다
"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