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의 과도한 세금우대정
책을 회원국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조치를 강구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경
제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OECD는 이를위해 OECD조세위원회안에 특별부회를 신설,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대상이 되는 세제와 대응조치의 내용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뒤 앞으로 2년내에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OECD는 우선 자본이동이 손쉬운 금융활동관련 세제에 초점을 맞춰 검토에
들어갈 예정인데 해외금융센터와 투자펀드,지주회사등에 대한 우대세제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세제우대에 대한 대응조치로는 문제가 된 세제의 공표,가맹국의 국내법
과 조세조약을 통한 제제,OECD조세위원회에 의한 감시등이 거론되고 있다.

OECD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적인 자본이동자유화바람을 타고 세금덤핑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나라들이 늘면서 이들나라가 자본 해외유출로 세수
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금융부문의 경우 아일랜드가 87년에 법인세등을 대폭 경감한 해외금융시
장을 개설했으며 싱가포르는 95년부터 특정금융서비스에 대한 우대세제를
도입하는등 여러 국가에서 해외자본유입을 겨냥한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편 일본 대장성은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외에 홍콩 말레이시아 룩셈부르
크등의 세금우대제도가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