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재해상보험의 보험료 할인혜택 철회방침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업계의 담합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3일 "보험업계의 경우 합법적인 공동행위의 여지가
많으나 LG화재가 보험료할인혜택을 백지화하기로 하는 과정에 위법적인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합법적인 공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구체적
인 조사를 벌인뒤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
다.

한편 LG화재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일시납하는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를 2%
할인해주는 특약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허가받아 지난 4월부터 "LG-매직카
종합보험"을 시판해 왔으나 최근 손보사 사장단이 이와같은 특약을 백지화
하도록 강요,다음달 1일부터 할인혜택을 주지않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