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들여 놓지 않고도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수입화물의 경우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현행 15일에서 2-3일로
크게 줄어든다.

관세청은 12일 7월부터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관규제를 폐지
하거나 간소화시키는등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틈을 타 불법 수출입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현행 선하증권(B/L)이나 창고를 토대로 해오던 화물관리체계를 적하목록을
통해 화물을 추적 감시하는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따라 선사나 항공사들이 적하목록을 국제표준(UN/EDIFACT)에 맞춰
작성토록 교육을 마쳤으며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세관마다 정밀검사및 조사기능을 갖는 특별 감시반을 새로 설치할
방침이다.

<>수입물품 절차개선=하역작업이 이뤄지기 이전까지 입항전 사전신고할
경우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지 않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해 하역할 때
부두나 공항에서 화주가 차량으로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수입신고
때 화물이 보세구역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도 폐지.

<>수출화물 절차개선=수출품이 보세운송되는지와 제대로 도착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폐지.

수출물품 선적완료 보고제 폐지.

<>세관규제 민간위임=수입항공화물을 어디다 보관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서면분류하는 제도 폐지.

수입해상화물에 대한 창고 배정목록 제출 폐지.

환결제여부에 따라 유.무환 화물을 구분해 장치장소를 지정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우범화물만 별도로 집중 관리.

세관관할 구역내에서의 보세운송 신고제는 폐지하고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은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통관화물의 재선전절차를 이적허가로 통합.

선하증권(Bl)등 다양하던 보세운송 첨부서류를 적하목록으로 단일화.

통과화물 재혼재 작업은 신고없이도 가능토록 민간에 위임.

<>사후검증기능 강화=화물의 호적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적하목록을 기초로
이동과정을 사후조사.

수입물품의 경우 입항전에 국제표준기준에 맞게 작성한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지도및 처벌 강화.

그동안 무제한 허용하던 적하목록 정정기한을 해상은 60일, 항공은 30일로
새로 규정.

통관된 내국물품은 10일내에 반출토록 의무화.

선사 항공사들이 적하목록을 자발적으로 작성토록 유도하기 위해 운임이
지불되지 않은 화물에 대한 선사 항공사들의 유치권 보장.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