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세행정상의 차별화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납세자의 수가 늘고 세금체계도 복잡해져
세금신고단계에서부터 모든 납세자의 성실 여부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존재를 느끼지 않도록 세무
간섭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세정의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올들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등 대상
납세자가 많은 세목을 중심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일체 세무간섭을 하지
않는 대신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소득세 납부 대상자 스스로가 세무당국의 사전 간섭없이 지난해 한해동안의
소득액을 신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대신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집, 분석해 온 각종 세원관리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납세자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이전에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도 성실한 납세자세를 보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건드려 보자"는 식의 관행에서 탈피,
이처럼 세원관리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년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세통합전산망의 구축과정에서 종전의 신고내용 등을 모두 전산
으로 누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데서 자신감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예전에는 신고 직전기의 불성실 신고내용을 토대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단 3년동안 전산으로 누적해 둔 각종 납세 성실도 관련 자료 등을 확보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불성실 납세자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탈세 의지가 없는 납세자에게까지 세무조사라는 세금추징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