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유연탄 철광석 원면등 수입비중이 높고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높은 14개 원자재의 관세가 0-3%로 낮아진다.

또 냉동꽁치와 조미오징어 냉동복어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의 관세는 15-40%까지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96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영안"을 마련,
경제장관회의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서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종전의 43개에서 19개를 추가, 62개로
늘리고 조정관세 대상품목은 종전 34개에서 38개로 4개를 늘렸다.

재경원은 이번 조정에서 특히 기업원가 인하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유연탄 원목 철광석 원면 고무 선철등 6개 품목의 관세를 무세화하고 조동
산화니켈 미정제연괴의 관세는 종전 2-3%에서 1%로, 납사용원유 슬랩
알루미늄괴 니켈괴등은 5%에서 3%로, 빌레트는 5%에서 2%로 각각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또 건멸치 사료용 근채류 밀기울 단판 광학유리등 10개 품목은 물가안정과
수급원활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 관세가 20%인 건멸치와 사료용
근채류는 각각 10%와 2.5%로, 5%인 밀기울 페로니켈은 2.5%로 각각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반면 냉동꽁치 조미오징어는 신규로 조정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종전의
10,20%에서 모두 30%로 높이고 H형강과 1회용라이터는 종전 8%에서 15%로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

또 기존 40%의 조정관세를 적용받아온 냉동복어는 50%로 관세를 높이기로
했다.

탄력관세란 물가안정이나 취약산업 보호등을 위해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
하는 것으로 수입촉진 차원에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할당
관세와 수입억제를 위해 기본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로
구분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