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감초 녹용 갈근등 36종 한약재의 경우 비규격 한약재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판매업무 정지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는 7월1일부터 36종 한약재의 경우 중량 효능
효과 원산지 공장도가격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을 포장재에 표기한
한약재만 판매토록 하는 한약규격품 유통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현재 약재 수입.제조업자및 도.산매상 약국
한약업자등이 보유중인 비규격 한약재를 이달안에 모두 소진또는
규격품화 하도록 지시했다.

또 대한약품공업협회에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 오는 15일까지 36개
한약재별로 공장도가격을 심의, 결정해 홍보토록했다.

이와함께 6개 식품의약품본부 지방청과 각 시.도에 7월부터 규격한약재
유통.판매실태를 일제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규격화 대상 36개 한약재의 경우 비규격품을 유통.판매하다가 적발되면
1차로 3일간 해당품목 판매업무가 정지되며 2차 위반시는 7일, 3차위반시는
15일간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각각 받게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