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서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
시행자가 실질적인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다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
고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현교회가"
공원단지로 지정된 땅에 개발부담금 대신 토초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택지개발,공원단지조성,관광단지조성,도심재개발사업 토지등을 대상으
로 부과토록 돼 있다"며 "이러한 토지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
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없어 개발부담금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도 개발부담금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수 없는 사업시행자에 불과하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토
초세를 부과했으나 이는 잘못"이라며 "토초세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
간동안 토초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토초세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
다"고 판시했다.

대현교회는 지난 90년 9월 정규봉씨로부터 이미 공원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 염창동 임야 4천평을 기증받은뒤 피고로부터 4천여만원의
토초세 부과처분을 받게되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토초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아니
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