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합병인수(M&A)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지분변동에
관한 정보제공이 보다 다양해지고 빨라진다.

이를 위해 대주주지분 변동의 주요사항이 PC통신망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속히 전달되며 지분정보 관련공시도 확대 또는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상장법인 지분정보제공
활성화방안"을 마련,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대량취득이 가능해지는 등 M&A시장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대상기업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PC통신망을 통해
대주주지분 변동내용 등 중요사항을 적시에 제공키로 했다.

또 현재 상장회사의 지분현황만을 1년에 두번 제공하던 것을 고쳐 M&A관련
지분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제공횟수도 월1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분조회때 조회시점의 대주주 주식소유현황만을 제공해주던
기존 서비스를 바꿔 최근 5일간의 지분변동내용을 추가제공, 대주주지분
변동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