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해외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이 5%이상,
순자산 배율이 1.5배이상등 재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중에서도 2, 3개은행은 실제 해외증권을 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은행들도 유상증자등에 관한 정관미비로 해외증권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장기신용은행이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같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외증권 발행규정을 개정했다.

증감원은 이 재무적 요건으로 유동성 자산비율이 30%이상, 예대율 100%이내
당기순이익률 5%이상, 순자산배율 1.5배이상, 최근 3개년 주당 배당금 평균
200원등 5개요건중 4개요건이상을 충족해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연도의 평균 배당금이 200원에 미달하는 서울.상업.
제일은행 등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한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지방은행들은
아직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외국인)에 관한 별도의 정관을 두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임시주총을 하지 않는한 해외증권 발행이
불가능하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