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부터 위험한 기계나 기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산업재해
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빠르면 내년중 안전기준을 위반해 제조했거나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도록 제조한 기계.기구에서 결함이 발견
됐을때 제조자 스스로 결함을 시정토록하는 자기결함시정제(리콜제)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16일 전체 산업재해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위험기계, 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산설비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프레스, 크레인 등 위험기계, 기구 15종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로부터 소정의 재해유발금을 거둬 생산기계의 안전에 관한
연구및 시설개선자금으로 위험기계.기구제조업체에 다시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별 사고발생빈도에 따라 부담금부과시 기준이
될 재해유발계수를 산출한뒤 오는99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프레스
부터 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17종, 프레스.크레인등 위험기계.기구 6종,
안전모등 보호구11종 등을 대상으로 내년중 리콜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험기계.기구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이를 사용한 사업주뿐
아니라 제조업자도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내년중 프레스.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할때 제조자의
안전책임을 명시하고 정상사용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규정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제조책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향후 3년간 수지(수지)절단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2만여대의
구형프레스기계를 사고위험이 적은 신형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아래 50인미만
영세프레스업체에 대해 최고 2천만원의 보조금지원과 함께 설비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 (공동단장 진념 노동부장관, 강진구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이 이날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 2차시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제시한 이같은 안전대책을 수용, 시행키로 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