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 예정가격이 표준품셈 대신 실적공사
비에 의해 산정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낮은 공사비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복잡.다양화되
는 건설공사 시공기법과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실제 공사비 변동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위해 실적공사비에 의한 공사비 적산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
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철도청 해운항만청등 11개 산하기관이 발
주하는 16개 공공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적용대상 공공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99년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에 의한 공사비 적산제도는 예를 들면 특정지역의 도로 1km를 건
설하는데 1억원, 콘크리트 1입방m의 구조체를 만드는데 1백만원씩등 공종별
로 원가계산방식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 1천5백여개의 항목별 비용
을 따져 원가를 계산하는 표준품셈방식에 의해 공사비를 산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