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되며 분양전환때 분양받는 사람을 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있게 된
다.

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민간건설임대아파트의 경우 이미 집을 소유
하고 있는 유주택자도 임차가 가능해지며 공공개발택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
할 경우에는 총 10% 범위내에서 용적율이 추가 허용되는 "용적율보너스제"가
시행된다.

16일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산업 육
성 방안"을 마련, 국토개발연구원 강당에서 학계 및 관련연구기관 언론계 업
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건교부는 이날 발표된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하반기
중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의무분양제가 폐
지되고 사업자가 분양가 제한없이 분양받는 사람을 임의로 선택해 분양할 수
있는 임의분양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5년 임대후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분양권이 우
선적으로 주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5년)중 적자를
보게 돼 있으므로 분양가 자율화 및 의무임대기간 단축(2~4년)을 통해 이를
보전,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개발택지내에서 임
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저.중밀지구에서는 5%, 고밀도지구에서는 10% 범위내
에서 용적율 추가를 허용, 연간 1만5천호가구~3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있게 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민영주택자금지원도 현행 가구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임대사업
자의 최초 취득 5가구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도 감면해 줄 계획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