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특별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는 16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특별법의 제정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적교 한양대 경영대학원장의 주제발표문을 요약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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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투자확대와 효율성증대 방안 >>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정책은 기술혁신주도 성장정책이 핵심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원천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하는것이 중요하다.

기초과학연구와 대학연구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은 정부가 담당해야하나 이와관련한 예산은 매우
빈약하다.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그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으로 크게 향상됐으나
중소기업에까지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더욱
촉진시켜야한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돼야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

94년 현재 국가연구개발투자 총액중 정부비중은 16%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을 30%수준까지 높여야할 것이다.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투자의 일정비율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투자비중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국방예산에서의 연구개발투자비중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성제고및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개별연구프로젝트의 사전심의나 사후평가도 중요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연구생산성을 높여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