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 학교 발전소 등 공익시설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경우 최고 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주택등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도 조업정지처분 대신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5일 병원 학교 등 공공복지 시설이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미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 개선명령에
이은 조업정지처분을 내려왔으나 앞으로는 최고 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이들 시설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이 주민생활이나
공익활동에 큰 불편을 끼쳐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최고1억원이하의
과징금부과조항을 신설한데 이어 이달중 관련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반정도와 종류별로과징금부과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원 학교 아파트단지 사회복지시설
발전소 등은 환경오염 적발때 최고 7천만원의 과징금을 내면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가운데 병원 발전소 등 규모가 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최저3천만원
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무겁게매겨 조업정지를 대신토록 했다.

또 학교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등은 위반정도에 따라 최저 3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과징금 부과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