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중 휴대폰사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주로 자가용 승용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청은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휴대폰
으로 인하여 사고율이 더 높아진다면 안될 일이다.

경찰청의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는 적극적으로 추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인기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