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사와 고객들간에 수익률 보장각서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집단
분쟁은 분쟁 발생 4개월만인 최근들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사실상 완전히
해소됐다.

14일 증권감독원은 투자신탁 관련 분쟁은 모두 1,411건이 접수됐으나
증시가 활황세로 돌아서면서 투신사들과 합의를 했거나(851건)민원을
제기했던 투자자들이 대부분 자진해서 민원을 취하(228건)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접수 사례중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수용이 곤란했던 민원이
318건으로 결국 14건만이 아직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증감원은
설명했다.

증감원은 이날 투자신탁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근수 증권감독원
부원장)를 열어 지난 1월에 접수된 10여건의 분쟁을 1차로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이처럼 대부분의 민원이 자연해소 됨에 따라 그동안의
경과보고만을 하고 회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그러나 집단 민원의 원인행위를 한 투자신탁회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증관위의 징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시기는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14건의 분쟁에 대한 사실조사가 끝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