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여 투자를 적극 유인, 자본조달의 원활화와
자본비용 하락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위해 우선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감사기능강화
<>주주권익보호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과제인 기업경영의 투명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강화다.

대다수 투자자들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관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계열사포함)간의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제공 출자금
및 유가증권.부동산 거래등 일회성 거래는 즉시공시하고 <>일상적인
물품.서비스거래는 분기별로 합산공시토록 해야 한다.

물론 거래규모가 자본금의 5%를 초과하는등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건별로 즉시공시토록 해야 한다.

이같은 공시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현행
"5백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유상증자 회사채 기타직접금융이용도 제한해야 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상장기업이 특정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사제외)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수 있다.

이런 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의 가지급금이나 대여금등은 유예기간을
두고 정리토록 한다.

두번째 과제인 감사기능의 강화는 내부감사의 지위강화와 외부(회계)
감사기능 강화 두가지 나눠 볼수있다.

내부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선 상장기업이 감사를 선임할때
대주주의 의결권행사제한대상에 대주주뿐아니라 특수관계인과 계열사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 감사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감사선임방식을 개선(이사선임과 분리)해야
하며 감사에게 회계감사인의 선임.해임.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기능강화를 위해선 증관위의 회계감사인지정대상을 현행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 1.5배이상회사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50%이상 지분을 소유하면서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부채비율의 기준을 1.3배, 지분율 기준을 30%로 조정해야 한다.

또 1%이상의 소액주주가 증관위에 회계감리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증관위의 감리기능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세번째 과제인 주주권보호 강화를 위해선 현행 5%인 소액주주요건을
1-2%로 완화해야 한다.

또 <>1%(또는 만주이상)이상이면 대표소송제기, 이사의 불법행위
유지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실감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토록
하고 <>2%이상이면 불법행위 이사 해임청구소송, 주주총회소집청구,
회사서류열람청구 등이 가능토록 해 소액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1년이상 1%를 보유하는등 일정기간동안 일정규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총의안을 제안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같은 방안들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첫단계일 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사회의 기업경영 감시기능을 높여야 유능하고
혁신적인 경영자가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처럼 독립적인
사외이사제도를 도입, 외부주주등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경영전략결정과 기업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우선 민영화된 공기업에 우선 시행하고 민간기업들은
당분간 자율적으로 도입,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있다.

이와함께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을 쉽게하기 위해
"누적투표제"의 허용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