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이
자유로와진다.

또 설립요건이 등록제로 되어있으나 정부가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문회사의 등록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1일 행정쇄신위원회와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분야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현재 인가제로 되어있는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을 빠르면 내년부터 자유화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업의 경우 내년에 외국카드사에 국내시장을
개방할 계획이어서 이에 맞추어 국내시장에서의 진입규제도 없앨 방침"
이라고 밝혔다.

리스업의 경우도 금융기관간 상호겸업 허용등의 추세를 감안, 빠르면
내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적용할 계획
이다.

할부금융업은 올해부터 신규설립인가가 나간 점을 감안, 설립자유화를
시기를 다소 늦추되 98년까지는 자유화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현재 설립이 등록제로 되어있으나 재경원이 회사의
숫자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문회사의 일부는 앞으로 투신사로 전환되는등 투자자문회사
설립 요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등록제한을 철폐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 1백억원이상(수도권은 3백억원이상)
이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1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창투사를
설립할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이중 자본금 요건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투신사의 설립도 자유화할 방침이었으나 투신사의 신설이
올해부터 허용되는 만큼 난립등을 막기위해 당분간 인가제를 유지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