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일 기업공시제도를 강화, 상장기업과 대주주(특수관계인 계
열회사포함)간의 가지급금 담보제공 지급보증등의 거래를 대폭 축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현재 상장기업의 공시규정에는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담보제
공 지급보증등을 받으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형식
적인 절차일뿐 사실상 대주주가 임의로 회사돈을 꺼내쓸수 있게되어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등을 아예 금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현재 자기자본의 30%이내로 되어있는 대여금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고
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상장회사의 대여금 한도를 자기자본의 30
%까지로 하고 있으며 대여금에는 가지급금 담보로 제공한 현금 또는 유가증
권등이 포함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