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제일은행장(60)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일 이행장이 효산그
룹외에 다른기업들로부터도 대출대가로 수뢰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부장 안강민)는 이와관련 이행장이 지난해 부도를 낸 우성건설
측으로부터 대출커미션을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기위해 우성건설 자금담당
관계자 3-4명을 이날 소환조사중이다.

제일은행이 우성건설에 준 여신(대출금에 지급보증을 합한 금액)은 지난 1
월말 현재 2천3백21억원이며 이중 7백89억원에 대해서만 담보가 확보돼있다.

검찰은 이에앞서 효산그룹에 거액을 불법대출해주고 커미션을 챙긴 혐의(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이날 새벽 이행장을 구속수감하고 이
행장에게 돈을 건넨 효산그룹 장장손회장도 배임증재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
다.

검찰에 따르면 이행장은 92년8월부터 94년3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담보가
치가 없는 효산그룹소유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스키리조트 부지등을 담보로
효산측에 1천1백50여억원을 불법대출해준 대가로 2억5천만원을 수뢰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효산 장회장이 그룹상임고문 김경배씨를 통해 2억5천만원을 건넸다
고 진술한 반면 이행장은 1억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단 1억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돈의 행방을 밝혀내기위해 장회장명
의 6개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조사결과 효산측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서울리버사이드호텔 인수,
콘도 또는 스키장건설비용등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산 장회장은 검찰조사에서 93년9월 제일은행 무역센터지점의 1백80억원
대출사례비조로 5천만원, 같은해 11월 초순 1백억원대출대가로 5천만원, 같
은해 12월 하순 잠실서지점의 1백70억원 대출사례비조로 5천만원등 모두 2
억5천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