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수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매기는 "총량 폐수 배출
부과금재"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 현재 농도만으로 규제하고 있는 폐수배출부과금제를
폐수의 농도와 함께 배출총량을 함께 규제하는 총량폐수배출부과금제로
바꾸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시행령을 7월부터 발효시키되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기준치 이내라도 폐수를 배출하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따라 부과금을 내야 한다.

즉 하루 1천t의 폐수를 기준치(80PPM)이내로 배출하는 공장의 경우
종래에는 부과금을 내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종말처리장의 방류수수질
기준(30PPM)을 초과하면 배출총량에 따라 일정액의 기본부과금을 내야
한다.

배출총량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은 폐수 kg당 오염물질량x2백50원x
지역별, 연도별 등 각종 부과계수 등을 감안해 결정되며 6개월 단위로
부과된다.

환경부는 우선 낸녀부터 폐수배출량 1일 7백t이상인 1,2종 대형업소에
대해 실시하고 2000년부터 중.소형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
배출업소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가운데 초과부과금 대상오염물질에
망간, 아연 등을 추가로 기보부과금 대상오염물질은 유기물질, 부유물질로
정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