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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제언] CT 의료보험 선택적용 환영 .. 김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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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단층촬영(CT)은 사람들의 건강 진단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훌륭한 의료기기이다.

    그동안 전액 자비부담하여 의료비 상승의 일부요인이 되었었는데
    96년1월부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의료보험이 적용됨으로써
    국민들은 더 좋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CT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살펴 본다.

    CT검사는 병변의 위치, 크기, 모양, 인접장기와의 관계등을 확인하는데
    더 할 나위없이 중요하며, 특히 단순 X선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병변이나, 또는 알고 있는 병변일지라도 형태적 구조적 소견을 분명하게
    보여 주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CT검사도 몇가지 결점이 있다.

    첫째 CT가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만능 진단기기는 아니다.

    CT검사를 하더라도 기능성질환(기능성 위장장애.과민성대장염), 신경성
    질환(노이로제.불면증), 대사성 질환(당뇨병.통풍), 감염성.염증성질환
    (간염.기관지염.충수염.방광염.장티푸스), 성인성질환(고혈압.고지혈증)
    등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CT는 1cm 미만, 특히 2~3cm 미만의 아주 작은 병변일 경우에는
    놓치는 수가 많기 때문에 병력 및 진찰소견, 일반적 기본검사, CT를
    포함한 정밀검사의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한다.

    셋째 CT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방법이므로 우리 몸은 일반 X선검사때
    보다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다.

    넷째 CT검사를 남용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고
    국가적으로는 보험재정에 영향을 주게 됨은 물론 심사조정에 따른 금전적
    손해와 불명예의 2중고를 가져다 준다.

    결론적으로는 CT검사는 만능 검사기기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아래 실시되어져야 하며,
    또 그 판단기준이 타당하다고 여겨질때 비로소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우리는 CT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의료보험 급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또한 꼭 필요한 이웃에게 의료혜택이 베풀어 질 수 있도록
    보험 재정을 보람되게 이용할 줄 아는 슬기와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해야 하겠다.

    김종만 < 의료보험연심사위원.의박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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