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야간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거주자 주차우선제"가
시의회의 반대로 당초 예정인 7월보다 지연되거나 실시자체가 보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황병오)는 22일 시등록 차량대수가 2백여만
대를 넘고 있으나 현재 확보된 주차 수용대수는 1백30여만대에 불과해 거주
자 주차우선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날 상정된 "서
울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통과를 보류했다.

교통위는 또 "거주자 주차우선제"실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소위
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통위는 시의 방침대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실시할 경우 주차 수용한계를
넘는 70여만대에 대한 단속이 현재 공무원인력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고 이들 불법주차 차량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조례안 보류 이유를 들었다.

시는 당초 주택가 폭6m이상 이면 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월4만원의 주
차료를 낸 주민에게 주차할 권리를 보장하는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오는 7월
실시할 계획이었다.

< 양수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