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

금년 5월에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국내에 개설될 예정이고 이를 계기로 향후
국내에도 파생금융상품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상품이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시장유동성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파생금융상품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이 내재한
리스크 때문에 지나친 활성화는 금융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요 기관들이 파생금융상품거래로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이러한 주장의 강도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생금융상품거래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별다른 경제적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물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이 존재하고 파생금융상품이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는 한 이에 대한 거래는 계속 증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본방향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안정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를 보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 참여자들에게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시켜 자율적으로 철저한 내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베어링사의 몰락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거래사고는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만 갖추었다면 충분히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파생금융상품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해부족과 잘못
선정된 거래목적,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등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시장참여기관의 내부통제제도가 올바르게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층이 파생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거래목적, 거래한도 및 사후 평가등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금융당국은 시장 참여자들의 활동을 지시하고 활동범위를 정함으로써
의도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파생금융상품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모든 경제적 활동의 최종 규제자는 바로 시장이라는 인식하에 금융당국은
시장규율이 촉진되고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공정한 경쟁으로
효율적인 거래가 일어날수 있도록 정보공시의 강화등 제도적 정비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