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순히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CT(컴퓨터단층촬영)에 대해
선 의료보험혜택이 돌아가지않는다.

또 X레이나 특수촬영또는 관련 검사를 미리 받지않았거나 그에따른 합당
한치료와 처치내역이 없으면 CT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수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부터 실시하고있는 CT의보의 적용 기준과 진료비
지급문제를 놓고 환자와 의료계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CT
의료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악성종양의 진단과 다른 장기로의 전이여부 확인,급성
외상으로 인해 단순 X레이 및 기타 검사방법으로는 진단이 곤란한 경우등에
만CT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악성종양을 제외한 다른 질환에 단순,특수촬영또는 기타 검사등으
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와 정신병 당뇨 갑상선 폐렴 관절염등 비종양성 질환
의 경우는 CT의보가 안된다.

이에따라 의보급여를 받을수없는 건강진단희망자등은 CT검사에 관행수가
가 적용돼 평균 20만4천여원을 부담해야한다.

CT의보수가는 평균 15만9천원으로 종합병원이상급에선 이중 절반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왔다.

올해 처음 시행된 CT의보는 환자들의 선호와 병의원들의 마구잡이식 검사
유도로 수요자가 크게 늘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파행운영돼왔다.

올들어 지난 3월 20일 현재 전국의 병.의원들은 CT의보의 댓가로 88억7천
3백만원을 신청했으나 이중 60.4%의 금액에 대해 지급이 유보된상태로 의료
기관들의 반발이 커왔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