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담배를 과다 반출 또는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고 형사고발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담배인삼공사나 수입업자들이 오는 7월로 예정된
교육세 부과에 따른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도소매인들이 담배를 대량
매입한후 값이 오른 뒤에 내다팔아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가격인상전의 과다 반출.매입과 판매기피를 매점매석
행위로 규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반출.매입량을 직전 6개월
(95년 10월~96년3월) 반출.매입 실적의 55%이내로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재경원은 고시된 기준을 초과해 담배를 반출 또는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형사
고발해 최고 2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받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매점매석이 기승을 부릴 경우 담배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약1천억원의 교육세 세수가 감소하는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같은 예방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4년 1월 담배소비세가 종전의 갑당 3백60원에서 4백60원
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93년 12월의 반출량이 93년의 월평균치에 비해
국산은 39.1%, 수입담배는 62.1% 등 총 41%가 급증한 전례가 있다.

< 김정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