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업원 3백20인이하 또는 3백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세등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했다.

또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보험수가 가산율을 상향
조정해줄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막고 중소병원의
자립기반을 확충을 위한 "중소병원 지원.육성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육성방안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을 전담하는 이른바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 지정진료 (특진)를 할 수있도록 했다.

특진제는 현재 4백병상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것으로 중소병원의 진료수입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의 대상을 결핵과 및 정신과외에 산부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등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연간 9백억원이 책정되는 재정특별
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융자해 주기로했다.

또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 1백인이하의 병원은 중소기업으로
규정돼있으나 별다른 혜택을 받지못해왔다고 보고 각종 법에 명시된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게하는 한편 범위도 종업원 3백20인 이하와
3백병상 이하로 확대해줄 것으로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이밖에 올해 전국 27개 의료취약지 병원의 신.증축 및 개보수자금으로
농특회계융자금 4백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공중보건의사의
우선배치 및 간호인력 공급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관계자는 "1백60병상 미만의 병.의원의 의료수익률이 -5.4%
(93년)를 기록하는 등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병원들은 적어도 1천억원이상의 각종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