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교 < 한국조세연 연구위원 >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선물가격과 예상되는 현물가격과의 사이에
괴리를 크게 하여 선물의 헤지기능을 약화시키고 선물의 가격예시기능을
떨어뜨린다.

그결과 거래량과 유동성의 감소 및 거래비용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선물시장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선물시장
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초기단계에 있는 선물시장에서 이러한 영향은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렇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예방적인 규제는 자율감독기관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사후적인 처벌은 법률
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방적인 규제까지 일일이 법률에 의거하여 감독당국이 관여할 경우 감독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궁극적으로 유동성을 저해하여 시장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예방적인 규제는 자율감독에 맡기되 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의 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다.

예방적 규제의 핵심은 투명성의 제고, 현.선물시장에서의 포지션 제한,
선물기초상품의 공급탄력화이다.

선진국의 경우 거래소 수준에서 조작방지를 위한 거래목적의 명시, 투기
포지션 제한등의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격 동향, 포지션 집중도 거래량
미청산계약건수와 인도가능 현물 공급량등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

시장 전체가격 및 거래량 뿐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개별 거래자에게
그들의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최소한 자율규제 감독기관이 개별
거래자의 거래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확보해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급가능 품목의 확장, 인도장소의 확대,
수송및 보관을 위한 인프라요소에의 투자, 유사시 현금결제로의 대체등도
불공정거래 예방의 구체적인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후적인 법적규제를 위해서는 거래 기록의 보존이 핵심과제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발성호가방식이 아닌 전산매매방식을 채택하여
최소한 이러한 측면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기록에 근거하여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이 판명되면 이를 엄격하게 처벌
해야만 재발방지및 시장질서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며 자율감독기관의 예방적
자율규제가 선물시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킬수 있는 여건을 유지시킬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