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6일 종전엔 해약환급금의 8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대출한도를 90%까지 10%포인트 확대하는 등 계약자 약관대출 기준을
변경했다.

흥국생명은 또 보험료 월납 계약자의 경우 지금까지 6개월이상 돼야
만 가능하던 약관대출 경과기간을 2개월 단축,4개월만 넘으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