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오는 98년부터 국내 일반전화서비스시장을 개방한다.

프랑스정부는 유럽연합(EU)이 추진중인 역내 통신자유화정책에 대응키 위해
국영 프랑스텔레콤이 독점해온 일반전화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법안
을 3일 마련했다.

새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외국계를 포함한 신규사업자가 통신망을
구성, 98년 1월부터 일반 전화서비스사업을 벌일수 있다.

또 세계 제4위 통신업자인 프랑스텔레콤의 국외시장 진출도 쉬워진다.

이에 따라 프랑스시장을 비롯 유럽통신시장 쟁탈을 위한 업계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법안은 부당덤핑등 시장혼란을 방지키 위해 불정부가 일반가입자에 대한
기본요금을 책정토록 하는 한편 공공통신부문과 기간통신망 운영은
프랑스텔레콤이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그러나 프랑스텔레콤의 통신망을 임대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프랑스텔레콤측에 지불하는 접속요금에 대해서는 공적 감독기관을
신설, 요금의 형평성을 감독하도록 했다.

프랑스정부는 노동조합의 반발을 막기 위해 당분간 프랑스텔레콤을 국영
회사형태로 유지하되 97년말까지는 주식회사로 전환, 도이치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정부보유주의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