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동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검역이 크게 강화된다.

3일 국립동물검역소는 수입검역물 전량에 대해 역학조사를 강화,수입금지
지역산 여부와 수입위생조건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검역물보관창고 등 검역시행장에서 수입검역물 전량에 대해 현물검사
를 실시,식용축산물은 냉동콘테이너 운송온도그래프,심부온도 색깔 향미 육
질 이물부착여부 등 관능검사를 강화하고 비식용축산물은 전염성병원체 전
파를 막기위한 소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동물은 전염병감염여부에 대한 임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 말 돼지 사슴 등 12종의 수입동물에 대해 전염병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추가전염병으로 수포성구내염 등 6종을 새로 지정했다.

전염병검사항목도 확대 지난해 48개 항목에서 올해는 62개 항목으로 늘렸
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1종 수입육류의 잔류물질 검사항목을 오는9월
4일부터는 항생물질 2가지,합성항균제 2가지,농약 52가지 등을 추가,지난해
56항목에서 올해는 1백12개로 2배로 늘려 시행키로 했다.

수입육류의 미생물검사항목을 지난해 3항목에서 올해는 8항목으로 늘리고
현행 검사대상미생물인 일반세균 대장균군 살모넬라균외에 올해는 포도상구
균 등 주요 식중독원인균 5종을 추가검사미생물로 지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