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체 공산품에 리콜(제조자 결함 시정제도)제도가 도입돼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등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등에 피해를 준 사실이 위해정보 보고기관을 통해 접수되면
정부는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사업자가 정부의 이같은 자진 리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결과가 소비자의
안전확보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정부는 해당 제품의 수거및 파기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수거, 파기할수 있다.

또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등 소비자 보호를 게을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부동산중개업과 자동차견인업,수영장과 골프연습장등의 체육
시설업, 레저용역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상품권관련업등 6개 업종이 이달부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소비자피해를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복덕방은 정상 수수료와의
차액을 도로 내놓아야 하고 중개 부동산의 소유권과 전세권등에 대한 확인
이나 설명을 소홀히 해 발생한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옷을 산뒤 치수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7일안에 교환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몸에 맞는 치수가 없을땐 돈으로 환불해야 한다.

자동차견인업은 과다요금의 환불은 물론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정비업소로
견인한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정비업소로 다시 견인하거나 추가 견인료를
배상해야 하며 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면 손해액을 물어주어야 한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