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에 투자한 고객이 투신사로부터 수익률보장각서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투신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 (재판장 현순도부장판사)는 29일 높은 수익률을
줄수 있다는 투신사 광고를 보고 투자했으나 2%정도의 수익밖에 받지 못한
황성곤씨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가 대한투자신탁(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주식형 투신상품의 판매대금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여 고객에게 높은 수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제작하여 각 지점에 비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회사가 황씨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연30%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씨는 주식투자를 전제로 한 주식형 투신상품이
은행이자율 이상의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으나 손실 또는 은행금리보다
낮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투자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89년 7월 높은 수익률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한투자신탁의
주식형 투신상품 "희망주식 3호"을 4백만원을 주고 매입했으나 지난해
신탁해지를 하면서 4백40여만원 밖에 받지 못하자 "수익률 보장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