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들이 해외여행중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여권이 중국등 동남아에서
불법해외이주용등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세계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자국여권으로는 제3국입국 또는 이주가
불가능한 것이 한국여권을 가지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계55개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여권만 있으면 비자없이도
이들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여권을 확보하면 곧 돈이 되어 국제범죄조직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여권을 이용해 이들은 제3국에서 불법체류 취업 범죄행위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신인도가 추락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분실된 여권 실태를 보면 지난 95년 발급된 163만2,000여건중 2만4,000여건
이 분실 신고돼 분실률이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실건수는 지난 91년의 8,000여건에 비해 3배, 94년의
1만7,000여건에 비해 25%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과 호텔내 도난, 길거리에서의
소매치기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 안내인이 여행자들의 여권을 일괄 소지하고 있다가
해외범죄조직에 팔아 넘기거나 제3국으로 도망간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또 해외의 범죄조직이 이같은 관행을 알고 여행사직원을 대상으로 절취
행위를 벌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당국은 해외여행자의 부주의에만 탓을 돌릴 뿐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마련등은 등한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권은 해외여행때 자국민임을 정부가 보장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이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여권이 국제사회에 마구 이용된다면 그 나라의 공신력과
여권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분실 여권의 급증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조나 변조가 쉽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여권을 개발해야
겠고 상습적 또는 대량 여권분실자는 그 이유를 충분히 추궁해 반드시
상응한 제재조치가 따라야 할 줄 안다.

여권을 분실한 여행사에는 허가취소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등 여행사에
대한 지도감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여권위조나 변조에 대비, 인터폴과의 국제공조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등의 총체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홍승애 <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