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갖가지 소음에 많은 국민이 이미 식상할 지경인데 본격
선거운동은 막상 이제부터다.

26~27양일의 후보등록에서 투표전일까지 16일동안에 포스터 연설회등
모든 가시적 득표전이 전면 허용된다.

해새들어 정당들이 거물 영입 경쟁으로 진영을 새로 짜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과거 어느 선거나 다를바 없는 이합집산과 잡음과 혼란을 신물이
날만큼 노출해왔다.

총선이 대의정치의 대목이라는점, 그래서 웬만한 잡음쯤은 참아야 함을
알만큼 유권자의 수준도 높아졌고 관용도 커졌다.

그러나 선거법을 거의 매번 손질해 제도결함을 보충하려 시도는 해오지만
뿌리깊은 고질은 그대로 온존해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법이 개악되는 통에
새로운 모순을 불러 오기도 한다.

94년 개정된 현 통합선거법도 예외는 아니다.

언필칭 돈안드는 선거를 표방했으되 이 법이 안게된 최대 모순은 선거
자금의 비현실적 상한설정과 의정보고회나 후원히 활용상 비현역의원-
무소속후보에 대한 차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8,000여만원을 지역구 한후보당 선거자금 한도를 잡은 허구성이 이번
선거를 통해 어떤 희화로 나타날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만일 상한을 지키고도 상당수가 당선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관철시킬 만한 법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이미 그 제한의 유명무실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선거무효소송 사태는 불문가지다.

공정재판의 보장을 전제한다면 당선무효와 재선거가 사태를 이루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고 법 재개정을 논할 게재는 아니다.

남은 선택은 당적을 불문, 모든 후보가 최소한 매표만은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돈 안쓰는 선거"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길 뿐이다.

매표를 거부하는 유권자의 주인의식 이상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현역의원이 내놓고 저지르는 의정보고 빙자 불법운동은 오늘부터 금지되나
할만한 후보는 다 재미를 보았다.

진성아닌 이 모임을 현역의원 이기심에서 여야가 야합 입법한 14대 국회의
죄과는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후원회 역시 정당소속 후보들에겐 짭짤이 이용되었다.

이마져 등록전 무소속후보엔 허용되지 않았으니 공평치 않다.

의회정치에서 자발적 모금-자원봉사가 갖는 긍정적 기능과는 동떨어져
후보들의 후원요청이 남발되는 현실은 오히려 새 문제거리다.

어제 국무회의와 선관위가 어느때 보다 결연한 공명선거 구현의지를
표명했다.

청와대 비서관의 독직사건이 정부의 선거중립을 한결 거세게 요구하는
분위기에서 행정부는 물론 범공직자 사회가 수십년 몸에 밴 대여당 지원
강박관념에서 이제는 스스로 해방돼야 한다.

거짓공약 남발, 저질 모략등 선거자체의 본성적 고질 치유에눈 최소한
금품으로 표가 매매되는 원시적 부패선거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번부터 기필고 뿌리를 뽑아야 자긍심이 생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