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세계적인 물부족사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제 물은 에너지 식량에 이어 21세기 최대의 자원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인구과밀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11분의 1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물부족사태가 다른나라보다 더 일찍 찾아오고 있는 느낌
이다.

유엔이 지난 90년부터 한국을 "수자원 압박국"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21세기 "물전쟁"에 대비한 용수확보 청사진이라고
할수있는 수자원개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오는 2001년께부터 전국적인 물부족사태가 올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99년 완공예정인 6개 댐이 가동에 들어가더라도 2001년께는 약 2억t의
용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따라서 이번 수자원대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28개의 다목적 댐을 추가
건설하고 38개의 광역상수도망을 설치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1년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는 지역에 따라 5년에서 100년만에 겪는
최악의 용수부족사태를 맞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울산지역 165개제조업체중 40%가 물부족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나 조업단축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만약 공업용수부족으로 가동률이 30%만 떨어진다해도 우리나라의 공업생산
감소액은 연간 13조5,187억원에 달한다니 물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짐작할 만하다.

이처럼 물부족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건교부가
발표한 "물가두기"를 골자로한 대책만으로는 미흡하다.

21세기를 대비한 종합적인 물관리대책은 첫째 국가 경제사회 발전계획및
국토개발계획과 더불어 범부처적 국가계획으로 수립돼야 한다.

지금처럼 수자원관리체계가 다원화돼있어 부처간 지역간 이해충돌이 빈발
한다면 국가차원에서 효육적이고 일관성있는 수자원정책을 수행할수 없다.

둘째 모든 수자원관련법의 상위법으로서 수자원기본법의 재정이 요구된다.

이 기본법과는 수자원의 개발 이용 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셋째 공급능력확대도 필요하지만 물절약시책을 보다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의 12%에 대항하는
17조원을 투입해 물공급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위험수위"에
이를 물낭미풍조를 그냥 방치하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물사정은 양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지만 오염으로 수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점이 더욱 큰문제다.

실제로 최근들어 일부 하천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쓸수 없는 지경이다.

수질이 저하되면 사용할수 있는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부족현상을
심화시킨다.

수자원개발대책에 수질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은 이때문이다.

정부도 이번 건교부차원의 수자원개발 대책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항국적인 물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