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년에 개정된 공무원 임용시험령으로 인해 올해
부터는 외무고시등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외국어청취 회화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시험방법 및 장소선정등의 기술상의 어려움을 들어
이 제도의 실시를 계속 미루고 있다.

모든 공무원들이 탁월한 외국어실력을 갖춰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익확보의 첨병 역할을 하는 외교관이나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외국어 구사 능력을 검증받지 않고 임용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위 외교관중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불과 14%에 불과하고, 외무고시 합격자들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영문편지
한장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근대적인 시험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론사.대기업은 물론 웬만한 중견기업에서 조차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어회화 능력평가를 고급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제도개선 및 이에 대한 실천을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재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