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던 새 "기업회계기준"이 은행권의 반발로
확정이 늦어져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6월결산 기업및 공인회계사 시험준비생들이 새기준의 정확한
시행시기를 알지못해 혼란에 빠져 있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재경원과 증권감독원이 마련중인 새 "기업회계
기준안"중 금전채권의 현가평가방침에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새 기준은 산업합리화 업체및 법정관리기업의 부채(금전채권)의 평가방법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현가로 변경, 채권평가액을 현실화하도록 돼있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금전채권을 현가계산할 경우 이들 기업은 부채가 줄어
들지만 반대로 은행입장에선 채권평가액이 줄어 자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이 2천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산업합리화업체의 부채중
1천억원의 부채를 탕감(또는 저금리적용)해 줄 경우 현행기준으로는
2천억원이 잡히지만 새 회계기준으로는 채권액이 1천억원만 인정되거나
대폭 줄게돼 수지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증감원 내부에서도 현가평가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재경원은
시행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재경원 김경호 증권업무담당관은 "관계기관 협의및 회계제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되는 만큼 빨라야 6월께 확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업회계기준은 본래 올 1월1일부터 시행예정었으나 4월로 연기됐고
이번에 또다시 연기되는 셈이어서 6월 결산기업및 공인회계사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