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오늘 공고할 예정으로 엊그제 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요령 수정내용은 결론부터 말해서 지난해 12월15일 공고
했던 본래요령에 담겨있던 문제점을 전향적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한 것으로
평가한다.

말을 바꿔 설명하면 신규 사업권을 둘러싼 과열된 경쟁을 얼마간 진정
시키고, 동시에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경쟁이 치열한 개인휴대통신(PCS)의 사업권 배분
원칙과 기준을 조정,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참가희망기업들이 사전 교통
정리를 할수있는 길을 텄다.

7개부문 30여개 사업자가 걸린 이번 선정에서 특히 인기 있는 분야는 PCS를
포함, 국제전화, 전국주파수공용통신(TRS), 전국및 수도권 발신전용휴대
전화(CR-2)지만 그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은 3개의 티켓이 걸려있는 PCS사업
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총망라해서 대거 참여를 준비
중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열띤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국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이번에 주로 PCS에 초점을 맞춰 손질했다.

허가 신청일(4월15일)을 불과 한달남짓 앞두고 요령을 수정한 점이 다소
문제이긴하나 추첨방식배제등 어차피 손질은 필요했다.

또 수정내용에 찬반이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방도는 없다.

어떤 내용이 됐건 불평과 잡음은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좁게는 정보통신사업, 넓게는 정보통신산업과 국가경제전반의
앞날을 위해 가야할 목표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그리고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소신을 갖고 정책을 밀고
나가야한다.

단지 늘하는 얘기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만 하면 된다.

통신사업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는 저렴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장비와 서비스양면에서 강한 경쟁력으로 해외시장을
뚫는 일이다.

국내시장만으로는 너무 좁다.

이젠 기업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할 차례다.

시간이 없다.

참여여부와 컨소시엄구성등 단안을 내려야 한다.

관심을 갖고 고려해야할 점은 우선 한국통신몫을 제외한 다른 2개 PCS티켓,
그 중에서도 특히 장비제조업체 몫에서 대연합을 추진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지역별 영업권분할도 포함된다.

사실 이 사업은 어느 한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벅차고 위험도
많다.

엄청난 투자, 기술과 전문인력, 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97년부터는 사업허가가 자유신청제로 바뀌고 98년에는 또 시장개방과
함께 매수합병과 분할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지분제한도 완화될 것이다.

다음은 기술개발출연금에 관한 문제로서 PCS의 경우 1,100억원으로 설정된
상한액이 상당한 사전교통정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는 필요이상 과중하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후에 발표될 세부심사기준과 배점에도 계속 주목을 요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