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산재환자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입원및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1일 그동안 수가제정의 어려움과 의학적 소견의 차이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에서 제외해왔던 한방진료를 오는 3월15일부터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뇌졸중 중금속중독증 요통 염좌 각종 골.관절질환의 경우 양방의료
기관에서의 외과적 처치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있기 쉬워 상당수의
산재환자들이 한방진료를 원하고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우선 <>한의대부속병원 <>50병상이상의 한방병원 <>한방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등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모든
한의원으로 진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재보험에서 진료비가 지급되는 범위는 의료보험에서 인정되는 진찰및
입원료 검사료 침술 구술 부항술등의 시술과 56종의 한약처방 등이다.

또 의료보험에서 인정되지않는 물리치료 검사 시술 이학요법 한약제제
등의 경우도 폭넓게 보험혜택이 부여되나 보약을 복용할 때는 보험대상
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산재보험 요양비산정기준을 개정, 별도의 수가를
제정하는 한편 대상한방병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송자 산재보험국장은 "지난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7만5천여명의
환자가운데 25%가량이 한방진료를 병행하고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산재환자는 의료보험보다 더 넓은 진료혜택을 받을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