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임금안정과 경제논리 .. 김재원 <한양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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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 한양대교수/경제학 >
최근 한국노총, 한국경총, 민노총,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들은 96년도
적정임금인상률로서 각각 12.2%, 4.8%, 14.8%, 5.1~8.1%를 제시하고 있어
개별기업의 노사입장에서 보면 올해 임금교섭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의 한국은행 전망치에 근거하여 올해 적정 "실제" 임금인상률을 국민
경제생산성 임금제 산정방식에 따라 추정해 보면 8.7%수준에 달한다.
즉 비농림어업 GNP 성장률 7.6%에 GNP 디플레이더 4%를 더하고 여기의
비농림어업 취업자증가율 2.95를 차감하면 적정"협약" 임금인상률은 6.3%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처럼 적정협약 임금인상률이 산정됐더라도 수정없이 올해의
임금인상 준거로 제시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위에서 제시한 인상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1년~95년 기간중 명목임금 인상률은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비농림업의 경우 2.1%포인트, 제조업의 경우 3.0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이 기간중 비농림업과 제조업부문의 명목임금은 각각 72.7배,
85.9배가 되었으나 명목노동생산성은 46.5배 54.5배에 달하여 실제임금
인상률이 적정임금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률은 91년에 4.39달러로 싱가포르
4.25달러, 대만 4.53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4년의 경우 한국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6.25달러로 싱가포르 6.29달러와는 비슷한 수준이나
대만 5.55달러, 홍콩 4.75달러보다는 각각 12.6%, 31.3%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로 91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전산업의 경우 일본의 23%,
싱가포르의 45%, 대만의 59%에 달하고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21%,
싱가포르의 57%, 대만의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명목임금의 비율을 보면 72~94년
기간중 55.2%에서 89.9%로, 또한 전년대비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액에 대한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비율을 보면 이 기간중 35.0%에서 123.8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넷째로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임금개입으로 노사간의 임금결정이 대외적
으로 한자리수의 임금이상을 한 것처럼 공표하고 있으나 실제 임금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등 무정직한 임금교섭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노조의 성취율(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에 대한 실제임금 인상률)이
90년대에 들어 100%를 상회하고 있다.
다섯째로 우리나라의 임금과 생계비수준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임금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들수 있다.
95년 2.4분기 현재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월180만원이고 이중 155만원이
근로소독으로 나타나 94년 12월현재 노총의 3.7인 가족의 이론적 최저생계비
144만원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계흑자가 월48만원(가계흑자비율은 26.8%)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볼때 96년의 경우 임금을 동결하든지 또는 임금인상률을 최소한에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을 볼때 이러한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96년의 적정 "실제" 임금인상률은 96년의 소비자물가 인상률
전망치인 5%수준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차선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추정회귀방정식을 통해 96년도 임금인상률을 전망해 보면 타결
임금인상률은 7.2%, 실제 임금인상률은 11.7%로 추정되고 있다.
임금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 강화되어
임금이 교섭력보다는 시장세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동시에 임금교섭시 근로
조건의 개선과 직장안정(해고)간의 상층관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면 임금교섭의 과학화 합리화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중장기적
으로 협조적 참여적 노사관계의 정착에도 기여하게 할 것이다.
고임-저임 업종간에 차등적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이런 관행이 실제로 지속될경우 이들 업종간 잠재 지불능력이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은 기업이 고용수준을 조정할수 있고
또한 임금을 직무수행결과 또는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지급할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길이다.
이상이 시사하는 바는 현재 한국경제는 임금안정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싯점이나 이것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가 집단적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고통분담을
통해 우리경제가 안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즉 힘의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정직한
교섭, 경영정보의 공유, 종업원의 참여증대를 통한 노사관계의 개선과
생산성향상, 자율적 교섭능력 증대와 정직한 교섭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의 강화등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같이 노사정은 물론 국민과 언론이 합심하여 협조적 참여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96년의 노사관계는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
최근 한국노총, 한국경총, 민노총,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들은 96년도
적정임금인상률로서 각각 12.2%, 4.8%, 14.8%, 5.1~8.1%를 제시하고 있어
개별기업의 노사입장에서 보면 올해 임금교섭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의 한국은행 전망치에 근거하여 올해 적정 "실제" 임금인상률을 국민
경제생산성 임금제 산정방식에 따라 추정해 보면 8.7%수준에 달한다.
즉 비농림어업 GNP 성장률 7.6%에 GNP 디플레이더 4%를 더하고 여기의
비농림어업 취업자증가율 2.95를 차감하면 적정"협약" 임금인상률은 6.3%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처럼 적정협약 임금인상률이 산정됐더라도 수정없이 올해의
임금인상 준거로 제시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위에서 제시한 인상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1년~95년 기간중 명목임금 인상률은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비농림업의 경우 2.1%포인트, 제조업의 경우 3.0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이 기간중 비농림업과 제조업부문의 명목임금은 각각 72.7배,
85.9배가 되었으나 명목노동생산성은 46.5배 54.5배에 달하여 실제임금
인상률이 적정임금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률은 91년에 4.39달러로 싱가포르
4.25달러, 대만 4.53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4년의 경우 한국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6.25달러로 싱가포르 6.29달러와는 비슷한 수준이나
대만 5.55달러, 홍콩 4.75달러보다는 각각 12.6%, 31.3%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로 91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전산업의 경우 일본의 23%,
싱가포르의 45%, 대만의 59%에 달하고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21%,
싱가포르의 57%, 대만의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명목임금의 비율을 보면 72~94년
기간중 55.2%에서 89.9%로, 또한 전년대비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액에 대한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비율을 보면 이 기간중 35.0%에서 123.8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넷째로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임금개입으로 노사간의 임금결정이 대외적
으로 한자리수의 임금이상을 한 것처럼 공표하고 있으나 실제 임금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등 무정직한 임금교섭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노조의 성취율(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에 대한 실제임금 인상률)이
90년대에 들어 100%를 상회하고 있다.
다섯째로 우리나라의 임금과 생계비수준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임금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들수 있다.
95년 2.4분기 현재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월180만원이고 이중 155만원이
근로소독으로 나타나 94년 12월현재 노총의 3.7인 가족의 이론적 최저생계비
144만원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계흑자가 월48만원(가계흑자비율은 26.8%)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볼때 96년의 경우 임금을 동결하든지 또는 임금인상률을 최소한에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을 볼때 이러한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96년의 적정 "실제" 임금인상률은 96년의 소비자물가 인상률
전망치인 5%수준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차선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추정회귀방정식을 통해 96년도 임금인상률을 전망해 보면 타결
임금인상률은 7.2%, 실제 임금인상률은 11.7%로 추정되고 있다.
임금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 강화되어
임금이 교섭력보다는 시장세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동시에 임금교섭시 근로
조건의 개선과 직장안정(해고)간의 상층관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면 임금교섭의 과학화 합리화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중장기적
으로 협조적 참여적 노사관계의 정착에도 기여하게 할 것이다.
고임-저임 업종간에 차등적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이런 관행이 실제로 지속될경우 이들 업종간 잠재 지불능력이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은 기업이 고용수준을 조정할수 있고
또한 임금을 직무수행결과 또는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지급할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길이다.
이상이 시사하는 바는 현재 한국경제는 임금안정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싯점이나 이것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가 집단적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고통분담을
통해 우리경제가 안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즉 힘의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정직한
교섭, 경영정보의 공유, 종업원의 참여증대를 통한 노사관계의 개선과
생산성향상, 자율적 교섭능력 증대와 정직한 교섭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의 강화등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같이 노사정은 물론 국민과 언론이 합심하여 협조적 참여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96년의 노사관계는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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