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영광원자력 5,6호기에 대한 부지를 사전승인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개최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원자로
건설부지를 공식승인한 것으로 한전은 영광원자력 5,6호기 원자로를 건설
하기 위한 부지정지공사 기초굴착공사에 착수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영광군이 원자력발전소 건축허가 취소조치를 철회하지 않는한
한전의 사업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