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친구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기에 연대보증을 서줬다.

그 후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해 담보권이 실행됐다.

그런데 친구의 담보를 가지고는 빚을 다 갚지 못해 부족분이 생겼는데도
은행은 1년10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사실을 김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은행이 김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을
때 연체이자가 불어 많은 액수가 불어나 있었다.

김씨는 은행이 청구를 지연시켜 과다한 연체이자를 붙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은행이 차주의 담보물을 처분하고 부족 채권이 얼마인지 확정된 즉시
김씨에게 최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로인해 김씨의 보증책임이 가중됐다면 부족 채권이 확정된 날
이후부터는 약정된 이자만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은행의 연체이자는 일정한 이율과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연체이자는 채무자가 제 날짜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인 은행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체이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든지 변제해야 할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하면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불어나게 된다.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이런 사실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좀더 빨리 연체사실을 알려주었다면 훨씬 적은
돈을 부담해도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만큼은 정상이율을 적용해 달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연체이자는 정해진
이율에 따라 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증을 선 사람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늘 눈여겨 봐둬야
한다.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을 따져봐야 한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