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동차업체 크라이슬러는 자사인수를 추진해온 대주주 커크 코커리안이
앞으로 5년간 지분확대를 중단하는 대신 커코리안측 인사를 이사진에 참여
시키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커리언이 크라이슬러 인수를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
트라신다사의 한 간부를 신임이사로 임명했다고 크라이슬러는 밝혔다.

크라이슬러의 지분 14%를 소유한 커코리안은 지난해 크라이슬러에 인수를
제의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실패했었다.

크라이슬러는 또 합의결과 금년에 트라신다사로부터 자사의 주식 20억달러
를 역매입하고 내년에 10억달러의 주식을 추가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크라이슬러는 아이아코카 전회장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크라이슬러를 법원에 고소한 것과 관련, 일정액의 위자료를 제공하는
대신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